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특허 우선심사비용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모든 경비는 간접비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특허 우선심사비용은 직접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허 우선심사비용은 직접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23 |
|---|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