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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특허 우선심사비용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6-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모든 경비는 간접비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특허 우선심사비용은 직접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23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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