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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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예산수립시 부가세포함여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6-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업의 경우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리기업에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비 예산 수립시 연구장비와 같이 비용이 큰 건들은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리기업에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비 예산 수립시 연구장비와 같이 비용이 큰 건들은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23 |
|---|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