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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정산 문의
작성자 손**
등록일2021-06-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혁신법 시행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시 학생연구원의 참여연구자현황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18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이 면제되므로, 해당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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