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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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정산 문의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21-06-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혁신법 시행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시 학생연구원의 참여연구자현황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시 학생연구원의 참여연구자현황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8 |
|---|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이 면제되므로, 해당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