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예산비목 확인 요청.
작성자 김**
등록일2021-06-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현황 및 사례분석, 입법안 마련'에 관한 외주용역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로 해야할런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재료비'로 계상되어 있긴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23
안녕하세요. 해당 용역이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아. 연구활동비 참고)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