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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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예산비목 확인 요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현황 및 사례분석, 입법안 마련'에 관한 외주용역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로 해야할런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재료비'로 계상되어 있긴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현황 및 사례분석, 입법안 마련'에 관한 외주용역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구재료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로 해야할런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해야할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구계획서 상에는 '연구재료비'로 계상되어 있긴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23 |
|---|
안녕하세요.
해당 용역이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아. 연구활동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