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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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수행을 위해 장기 출장인원들을 위한 전세숙소를 구하는 경우 차년도에 현물 사업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
| 작성자 | 채** |
| 등록일 | 2021-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전세로 집을 계약하면
차년도에 현물 사업비로 산정할수 있을까요??
장기출장이다보니 숙소 겸 개발공간이 필요해서요
교육사업의 경우 자가로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교육장을 현물로 잡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R&D과제에서 전세를 구해서 현물로 잡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물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전세로 집을 계약하면
차년도에 현물 사업비로 산정할수 있을까요??
장기출장이다보니 숙소 겸 개발공간이 필요해서요
교육사업의 경우 자가로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교육장을 현물로 잡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R&D과제에서 전세를 구해서 현물로 잡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6 |
|---|
안녕하세요.
현물 사업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직접비 각 세목별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주택 전세 보증금의 경우 산정 가능한 세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영리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