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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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 과제 참여 연구원의 과제 참여 가능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1-06-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A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원이, 퇴사 후 동 기관에서 진행중인 B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 내 내규 혹은 계약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와 B 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기관 내 내규 혹은 계약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와 B 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6 |
|---|
안녕하세요.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B 과제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각 기관유형별 인건비 사용기준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