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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비목 변경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2021-06-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학입니다.
현재 현물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2,700,000원을 계획했었는데 이를 인건비 비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로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는 알고 있으나, 인건비 현물로 변경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18
안녕하세요. 자체적인 연구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규정상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연구비 변경 사유 및 변경 전후의 연구비 변동내역 등이 포함된 내부 결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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