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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데이터저장장치(SSD) 구입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21-06-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진행중 과제관리를 위하여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고속 데이터저장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데어터저장장치구입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시행)을 확인하니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어, 
데이터저장장치를 직접비에서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계상 및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부분을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정부출연기관"으로 "기타비영리기관"에 해당됩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영기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18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데이터저장장치인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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