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재료비 사용범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 사용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재료비의 정의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를 만들기위해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을 외주업체에 맡기는것도 연구재료비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재료비의 정의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를 만들기위해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을 외주업체에 맡기는것도 연구재료비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1 |
|---|
안녕하세요.
시제품, 시작품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이 해당 제작경비에 필수로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연구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