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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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자계좌이체 가능여부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21-06-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해당 금액 자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해도 될까요?
(사내 출장여비 규정에 교통비는 실비정산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해당 금액 자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해도 될까요?
(사내 출장여비 규정에 교통비는 실비정산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1 |
|---|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카드가 발행된 이후에는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귀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