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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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 사항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21-06-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연구센터 강우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KAIA 담당의 과제 수행 중
동일 기관의 타 소속/타 연구팀의 센터 시설 사용료 (실험 수행 및 테스트 사이트 운영) 지급 및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약조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KAIA 담당의 과제 수행 중
동일 기관의 타 소속/타 연구팀의 센터 시설 사용료 (실험 수행 및 테스트 사이트 운영) 지급 및 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약조건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11 |
|---|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에 한해,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연구시설 혹은 장비라면 사용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