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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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비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21-06-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연구과제 수행중에 필요성을 느껴
연구활동비 -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비목으로 노트북을 1대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구개발서 상에는 연구활동비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라는 내역으로 계획해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대여해서 사용할 경우 정산시 발생할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연구과제 수행중에 필요성을 느껴
연구활동비 -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비목으로 노트북을 1대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구개발서 상에는 연구활동비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라는 내역으로 계획해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대여해서 사용할 경우 정산시 발생할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08 |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과는 달리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협약전 별도 추가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항목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의 사용대차 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