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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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주관기관 통보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6-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가 주관을 맡고 있어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비 변경 및 연구원 변경 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기관에서 해당 월 예) 현재 6월이 아닌 4월에 연구원을 참여 맟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면 통보를 받고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달 초에 변경건에 대하여 확인 후 일괄 적으로 처리 진행 중이나, 간혹 해당월 이외의 변경 건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만 받아 변경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연구과제가 주관을 맡고 있어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비 변경 및 연구원 변경 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기관에서 해당 월 예) 현재 6월이 아닌 4월에 연구원을 참여 맟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면 통보를 받고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달 초에 변경건에 대하여 확인 후 일괄 적으로 처리 진행 중이나, 간혹 해당월 이외의 변경 건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만 받아 변경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6-08 |
|---|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 하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시 주관연구기관에 변경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행기관이 직접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