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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21-05-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20년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활용비는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단의 타기관 연구비로 저희 소속기관의 직원(참여연구원은 아님)을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08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를 최소단위부서로 간주하므로 내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간 거래의 판단은 세부과제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관이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타 세부과제인 경우 타 기관이 해당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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