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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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사용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1-05-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체 연구단 회의를 코로나로 인해 각 연구기관이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화상미팅(zoom)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회의 진행 시 참여한 같은 소속 인원들에 대하여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해당 건도 회의비로 간주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의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체 연구단 회의를 코로나로 인해 각 연구기관이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화상미팅(zoom)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회의 진행 시 참여한 같은 소속 인원들에 대하여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해당 건도 회의비로 간주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08 |
|---|
안녕하세요.
원격 회의라 하더라도 회의시 제공되는 음료 및 다과는 회의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원에 대한 내용인 경우 내부 비참여연구원의 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검토하신 후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