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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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지급 기준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21-05-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공동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사기업)입니다.
예산에 책정된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문료 지급 기준을 찾아보고 있는데
별도의 자문료 지급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단기/장기/일시 자문료 등 구분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공동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사기업)입니다.
예산에 책정된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문료 지급 기준을 찾아보고 있는데
별도의 자문료 지급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단기/장기/일시 자문료 등 구분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6-08 |
|---|
안녕하세요.
자문료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시행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존재하지 하니하며, 정산매뉴얼 61페이지에는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