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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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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사용 관련입니다.
작성자 서**
등록일2021-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KAIA 과제를 수행중인 공공기관입니다.

연구와 관련한 사업발주건을 '협약에의한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제안서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평가위원 수수료를 연구활동비-자문비로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04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용역과제 선정 비용은 과제와 직접 관련된 연구비용 이라기 보다는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속하고 계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원 판단으로는 용역과제 선정비용은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기부 해석이 다를 수도 있사오니 과기정통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셔서 무방합니다. -문의처 : NTIS 제도문의 https://www.ntis.go.kr/rndcall/inquire/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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