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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직접비 사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 수행 목적으로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 등)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 구매 가능 여부
2. 직접비 중 어느 항목에 해당 하는지(관련 규정)

위 2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8-09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의 내용이 사무용 컴퓨터일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며,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구매를 위한 비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이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구매하시는 것인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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