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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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종료 2달전 연구책임자 휴직시 연구책임자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분께서 과제 종료 2달전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과제내용 마무리는 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없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연구책임자분께서 받으시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과제내용 마무리는 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없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연구책임자분께서 받으시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답변
| 답변일자 | 2021-06-04 |
|---|
안녕하세요.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에 있어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시설ㆍ장비비는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