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과제종료 2달전 연구책임자 휴직시 연구책임자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1-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분께서 과제 종료 2달전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과제내용 마무리는 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연구책임자 변경없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연구책임자분께서 받으시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6-04
안녕하세요.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에 있어 직접비 중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시설ㆍ장비비는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