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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21-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20년도 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 시 주관연구기관에 변경 보고를 하였는데,
혁신법이 제정되면서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기관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21년도 과제부터는 별도 보고 없이 기관 자체 변경 후에 통합 Ezbaro에 반영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5-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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