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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서**
등록일2021-05-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36을보면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의 경우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를 계획 없이 새로구매, 계획과 다르게 변경/구매 또는 구매하지 않는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하는것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5-17
안녕하세요. 연구비의 변경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비의 전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연구비 변경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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