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범용성 장비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21-05-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현재 연구개발계획서가 간소화 되어 구체적인 항목 기입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 등 범용성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자체 예산 계상 후 구매가 가능 할까요? 혹은 구매 전 따로 예산 내역 변경 등이 필요한가요?

불인정 기준에 

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포함) 구입비는 불인정입니다. 단, 비영리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이 있어서 구매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PC는 비영리기관에 해당하여 자체 규정 따른 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의 경우는 구매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5-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중 불인정 기준인 2020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20년도 종료된 과제에 대해 유효하며 21년도 과제를 수행하시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