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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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21-05-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참여 중인 영리 기관입니다.
1.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예) 1/1~31일 까지 근무 내역으로 2/15일 지급
4월이 지난 시점에 현물 인건비 정산은 5/15일 지급되는 급여로 정산하면 되는것 일까요?
2. 연구환경유지 기기,비품 구매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구매가 불가능 한것 인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예) 1/1~31일 까지 근무 내역으로 2/15일 지급
4월이 지난 시점에 현물 인건비 정산은 5/15일 지급되는 급여로 정산하면 되는것 일까요?
2. 연구환경유지 기기,비품 구매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구매가 불가능 한것 인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5-14 |
|---|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2.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 2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