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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기 자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2021-05-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재 과제 참여 연구원(내부 직원)이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 해당 인원에게 참여 했던 과제에 대한 장기자문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5-12
안녕하세요. 해당수행기관을 퇴사하고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인원에게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활용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라며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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