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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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 공동 연구 기관 방문을 위한 버스 대절 연구비 처리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5-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기관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왕복 6시간 거리(서울<->대산)이며 과제 참여인원 총 5인이 방문하려고 해서,
소형 버스(약 8~14인용, 기사, 톨비, 주차비 포함) 를 대절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을 연구비의 국내여비에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일비 반액 감액한 뒤 가능하다고 하던데, 국토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동 연구기관에 방문하고자 하는데, 왕복 6시간 거리(서울<->대산)이며 과제 참여인원 총 5인이 방문하려고 해서,
소형 버스(약 8~14인용, 기사, 톨비, 주차비 포함) 를 대절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을 연구비의 국내여비에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일비 반액 감액한 뒤 가능하다고 하던데, 국토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5-10 |
|---|
안녕하세요.
국내여비의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사항이 내부여비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한 비용일 경우 국내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