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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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당초 계상하지 않은 장비 렌탈료 집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5-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당초 계획에는 연구 장비 임차 비용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장비를 렌탈하게 될 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장비 2건이며
21년도 12월까지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장비 렌탈료는
각 1건 25,000,000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획에는 연구 장비 임차 비용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장비를 렌탈하게 될 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장비 2건이며
21년도 12월까지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장비 렌탈료는
각 1건 25,000,000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 변경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5-10 |
|---|
안녕하세요.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