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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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사용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년9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사항중
전문가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하고 사용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P.62)
Q : 소속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 예를들어 카이아가 영리기관이고, R&D 사업본부의 항공실 직원A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 항공실을 제외한 국토인프라실, 도시건축실등 직원을 전문가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 R&D 사업본부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다. 카이아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상기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하고 사용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P.62)
Q : 소속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 예를들어 카이아가 영리기관이고, R&D 사업본부의 항공실 직원A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 항공실을 제외한 국토인프라실, 도시건축실등 직원을 전문가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 R&D 사업본부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다. 카이아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상기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4-30 |
|---|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상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전문가 활용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수행기관 전체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