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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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 연회비 관련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1-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이 연구기간 내에 학회 참석을 위해 학회 연회비를 납부해야만 학회등록비 결제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연회비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연구기간 내에 학회 참석을 위해 학회 연회비를 납부해야만 학회등록비 결제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 연회비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28 |
|---|
안녕하세요.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고 종신 학회비가 아닌 연회비는 연구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65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기술정보활동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