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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국인연구원 4대보험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영리기업이고,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중에 "외국인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국적 및 조건이 고용보험 임의가입 조건이라 현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인건비의 조건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나와 있는데,

가입조건이 불가가 아니라면 외국인연구원의 경우도 무조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28
안녕하세요. 내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예외사항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연구원의 경우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셔야 내부인건비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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