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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1-04-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계상기준에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율에 다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수 없음
**연봉: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1년동안의 임금총액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기관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상여금,~성과급및 제수당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을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 인건비로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00%초과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27
안녕하세요. 현행 진행하고 계신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진행하셔야 하며, 관련 인건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문구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수당의 법적근거 및 실질 성격 등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전의 관련 규정에서는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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