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 시험장 컨테이너 존치 비용 사용 여부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1-04-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시험장을 세팅하고 시험장에서 수시로 시험을 진행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무거운 시험장비와 재료들을 시험 시마다 옮겨다닐 수 없어 컨테이너를 구입 후 보관 중입니다.
시험장이 외진 곳에 있고 외부인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여 시건장치가 필요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 비용을 연구비에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을 봤을 때 '연구시설장비비' 중에서 3)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시험장을 세팅하고 시험장에서 수시로 시험을 진행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무거운 시험장비와 재료들을 시험 시마다 옮겨다닐 수 없어 컨테이너를 구입 후 보관 중입니다.
시험장이 외진 곳에 있고 외부인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여 시건장치가 필요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 비용을 연구비에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을 봤을 때 '연구시설장비비' 중에서 3)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22 |
|---|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 유지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