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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번역료 산정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번역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국제표준 제안서 제출을 위한 영문표준 작성 및 번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번역료 산정도 통역료 처럼 정산메뉴얼에 있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에 따라 진행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22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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