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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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번역료 산정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번역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국제표준 제안서 제출을 위한 영문표준 작성 및 번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번역료 산정도 통역료 처럼 정산메뉴얼에 있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에 따라 진행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번역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국제표준 제안서 제출을 위한 영문표준 작성 및 번역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번역료 산정도 통역료 처럼 정산메뉴얼에 있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에 따라 진행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22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