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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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계약시 관련 문의사항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수행계획서에 이름이 들어간 전문가만 전문가 활용계약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은 전문가도 전문가 활용계약을 하여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수행계획서에 이름이 들어간 전문가만 전문가 활용계약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은 전문가도 전문가 활용계약을 하여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22 |
|---|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가의 이름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과제 진행 중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