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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1-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사무용품 관련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Q&A 남깁니다.

1. 올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영리기관은 사무용품(소모성 비용)은 집행 불가로 알고있는데요, 19년도부터 계속 과제인 경우에도 집행이 불가한가요?

2. 금년부터는 국토부에서 발행한 연구비 사용 매뉴얼보다 혁신법을 우선적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22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법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시면 되며, 사무용품비도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p4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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