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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소기업 현금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2021-04-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00% 참여율 현금 지급 신규참여연구원의 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과제 진행중에 재료비나 연구활동비에서 인건비로 자체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면 주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19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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