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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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인건비 월별로 합계액 회사계좌로 통합 이체 후 지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4-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기관입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월별로 합계액을 연구비 계좌에서 모두 회사 계좌로 이체 후 개인 별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비 계좌에서 각 개인별로 이체를 해야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기관입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월별로 합계액을 연구비 계좌에서 모두 회사 계좌로 이체 후 개인 별로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비 계좌에서 각 개인별로 이체를 해야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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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별 급여일에 연구원 월 인건비 합계금액을 회사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별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비계좌에서 직접 개인별 이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비계좌에서 개인별 이체를 하시는 경우 참여율이 100%가 아니면 사업비외 회사 계좌에서 이체한 급여이체확인증도 정산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