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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변경(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21-04-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의 인건비 증액 및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하면 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연구원
 - (당초) A연구원, B연구원 → A연구원(참여율 변경), C연구원(신규)

○ 인건비 증액
 - (당초) 37,547,280원 → (변경) 51,092,000원
 - 신규 연구원 임용 및 처우 개선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36% 증액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19
안녕하세요. 해당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되면 사전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제73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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