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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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회의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21-04-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연구 관련 회의는 공적 모임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의 후 식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4인 이하의 식사만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19 |
|---|
안녕하세요.
해당 과제를 위하여 진행된 회의일 경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