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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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실 임대비용 간접비 정산 가능 여부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1-04-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활동을 수행하다보니 연구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부품들을 진열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 과제에 집중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과제수행기간 동안에만 (과제 시작일~종료시까지)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따로 오피스를 얻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사무실 월세 및 통신비용 정도를 간접비에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14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간접비를 계상하신 경우, 간접비-연구지원비-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