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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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대면 회의시 회의비 지급 관련 기준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21-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에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경우 타지역에 있는 회의 참석자분들과 내부참석자 분들의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 배달음식 등, 영수증이 다른지역으로 나와도 회의비 집행이 각각 지역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대면 회의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나 관련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 배달음식 등, 영수증이 다른지역으로 나와도 회의비 집행이 각각 지역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대면 회의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나 관련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22 |
|---|
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비 집행과 관련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회의비 중 식대는 회의시 식사에 드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회의는 같이 모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비 중 식대 지출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회의가 아닌 대면회의의 경우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또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배달음식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