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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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9년도부터 계속 과제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시제품 제작시 제품 보호 및 바닥판용으로 필요한 녹색 고무판(첨부 파일 참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세목 및 세세목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도부터 계속 과제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시제품 제작시 제품 보호 및 바닥판용으로 필요한 녹색 고무판(첨부 파일 참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연구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세목 및 세세목으로 집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1-04-08 |
|---|
안녕하세요.
시작품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라면,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