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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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 관련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21-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신규과제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협약서류에는 신규인력 2명을 '연구 전기간동안 참여 + 참여율 100%'으로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신규인력의 인건비가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총 연구기간동안 참여시킬 경우,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와 실지급된 인건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참여율을 100%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인력의 참여율은 100%로 유지하되 참여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원 참여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 신규과제의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협약서류에는 신규인력 2명을 '연구 전기간동안 참여 + 참여율 100%'으로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신규인력의 인건비가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총 연구기간동안 참여시킬 경우, 연구계획서상의 현금인건비와 실지급된 인건비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참여율을 100%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인력의 참여율은 100%로 유지하되 참여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원 참여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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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율 변경을 하시고자 할 경우 자체적으로 참여기간을 변경하시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 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