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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활용 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21-03-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비영리기관에서는 연구지원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직접비로 인건비를 납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지원인력의 인원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08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의 직접비(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의미하며, 인원수에 대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2항,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제57조(기타비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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