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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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1-03-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으로 연차협약 과제 수행중입니다.
당해 예산이 부족하여 연수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수당 계상 기준은 인건비의 20%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몇%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당해 예산이 부족하여 연수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수당 계상 기준은 인건비의 20%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몇%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02 |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은 최대지급률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을 계상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