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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수당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차협약 과제 수행중입니다.
당해 예산이 부족하여 연수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수당 계상 기준은 인건비의 20% 이내라고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몇%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0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은 최대지급률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을 계상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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