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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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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1-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02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 변경으로 현금 인건비 증감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8항)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건비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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