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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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1-03-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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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 변경으로 현금 인건비 증감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8항)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건비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