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이전 성과 인정여부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1-03-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실용화 관련 연구성과 중에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업체 선정시 같은 대표 명의인 경우(ex.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IT회사로의 기술이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첨부파일 23p 6 [소유권의 양여]에 따르면 무형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양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4-0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실용화 관련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수요업체 선정시 같은 대표 명의인 경우(ex.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IT회사로의 기술이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요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 23p 6 [소유권의 양여]에 따르면 무형적 성과의 경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양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성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존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5항이 삭제(첨부파일 23p 6에 해당)되었으므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는 기술료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