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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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1-03-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등을 구입예정입니다. (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메뉴얼에는 연구장비의 내용만 상세하게 나와있어 재료비의 사용 범주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등을 구입예정입니다. (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메뉴얼에는 연구장비의 내용만 상세하게 나와있어 재료비의 사용 범주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3-31 |
|---|
안녕하세요.
품목의 성격상 연구활동비(연구실 운영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1.01.01 시행]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