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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1-03-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비 예산으로 연구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품명: PHYSIBEL(1.TRISCO&VOLTRA 2.BISTRA)

연구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구매하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도 장비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29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후 연구장비의 관리 문제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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