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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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종료 후 연구장비 처리방법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1-03-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고 현장실증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현재 현장실증을 위해 민간기업에 연구장비를 설치하여 15개월 정도를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종료가 되면 민간기업에 설치했던 연구장비를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민간기업에서 원하실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이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음)
2. 민간기업에서 연구종료 후 관리가 어려우니 철거를 요청할 경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장비를 어느기간 동안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장실증을 위해 민간기업에 연구장비를 설치하여 15개월 정도를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종료가 되면 민간기업에 설치했던 연구장비를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민간기업에서 원하실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이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음)
2. 민간기업에서 연구종료 후 관리가 어려우니 철거를 요청할 경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장비를 어느기간 동안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1-04-06 |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표준지침)’ 제35조~제38조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3천만원 이하 시제품은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등록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표준지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과확산실 송지현 연구원(031-389-641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