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1-03-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민간부담금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별 협약이고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이 2021.12.31 일 경우 2021.09.30까지 현금 부담금을 납입하면 문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34~35의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을 참고하여 문의드립니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1-03-29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26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